중고차 구매 후 차 도색이 변형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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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매 후 차 도색이 변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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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헌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2-07-29 11:28:30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중고차를 구매하신지 2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트렁크 윗부분의 도색이 변형이 되어 조그만 좁쌀들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sm525 차종이며,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도색의 마무리 단계인 가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해당 중고차 매장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 센터 소속 구청 중고차 담당 공무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이 넘었다면 해결요청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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