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495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10 생활가전 이미경 2012-07-20
58307 서비스 채선영 2012-07-20
58305 생활용품 양종현 2012-07-20
58299 기타 김지혜 2012-07-20
58293 digital 안종익 2012-07-20
58291 서비스 임완규 2012-07-20
58289 휴대전화 김현석 2012-07-20
58286 기타 이승희 2012-07-20
58285 기타 김희정 2012-07-20
58284 서비스 오경애 2012-07-20
58283 생활가전 김용건 2012-07-20
58282 digital 전창수 2012-07-20
58281 서비스 김형우 2012-07-20
58280 서비스 홍진희 2012-07-20
58279 자동차 이삼로 2012-07-20
58278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77 통신 김현서 2012-07-20
58276 자동차 최용규 2012-07-20
58275 기타 박신형 2012-07-20
58274 휴대전화 안채영 2012-07-20
58272 금융 김하영 2012-07-20
58270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69 기타 박창수 2012-07-20
58267 서비스 박재은 2012-07-20
58266 식음료 김현미 2012-07-20
58265 휴대전화 라승주 2012-07-20
58264 기타 송진환 2012-07-20
58261 기타 cj입큰진동화운데이션 2012-07-20
58260 digital 주상욱 2012-07-20
58259 금융 남윤지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