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도 안되는 핸드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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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도 안되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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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성민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2-08-08 1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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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드폰 보상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2년동안 서비스 센터를 5번이나 가고 이제와서 수리비가 8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같은 증상이 아니고 1년이 지나면 그냥 내돈주고 고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서비스 받으러간 시간 그리고 횟수
법으로 안되니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라.
웃깁니다.
왜 그리 자주 서비스 센터를 가면서도 수리비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니..
그럼 저도 걸수 잇는걸 걸수 밖에 없는거네요.
통영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니 기록이 이상하게 해놧네요..
처음에 간 기록 자체도 없거니와 이번 7월달에 간 증상 기록이 틀립니다.
그럼 기록 자체를 어떻게 믿죠?
동일 증상 5번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가지고 한번 걸어보는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핸드폰 2년도 안되 8만원 주고 그것도 사용부주의가 아닌 메인보드 이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의견들으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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