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740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948 생활가전 정병모 2012-08-14
65947 식음료 방애란 2012-08-14
65946 기타 유장열 2012-08-14
65945 기타 이진 2012-08-14
65944 기타 이진 2012-08-14
65943 기타 이대수 2012-08-14
65942 기타 박주연 2012-08-14
65941 해결&감사글 김영미 2012-08-14
65940 기타 조경아 2012-08-14
65939 자동차 박상만 2012-08-14
65937 digital 설성운 2012-08-14
65934 기타 김우영 2012-08-14
65931 생활용품 박형주 2012-08-14
65929 서비스 주영식 2012-08-14
65925 기타 최서인 2012-08-14
65920 생활용품 이예은 2012-08-14
65919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8 통신 박창배 2012-08-14
65917 digital 정수지 2012-08-14
65916 기타 조아림 2012-08-14
65912 통신 이정희 2012-08-14
65910 휴대전화 유성진 2012-08-14
65909 생활가전 박준현 2012-08-14
65908 생활용품 지연화 2012-08-14
65907 휴대전화 노동진 2012-08-14
65906 digital 강용철 2012-08-14
65905 서비스 최석환 2012-08-14
65904 식음료 정용채 2012-08-14
65903 금융 최희아 2012-08-14
65902 서비스 이숙재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