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052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1 유통 정은서 2012-08-19
67048 생활가전 조영미 2012-08-19
67047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6 유통 조성주 2012-08-19
67044 통신 박철영 2012-08-19
67043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1 휴대전화 정소영 2012-08-19
67038 서비스 임은선 2012-08-19
67037 생활용품 전정이 2012-08-19
67036 digital 강경자 2012-08-19
67035 기타 김민희 2012-08-19
67034 서비스 안창범 2012-08-19
67033 생활용품 박수연 2012-08-19
67028 서비스 이민영 2012-08-19
67024 기타 박상희 2012-08-19
67023 기타 이은주 2012-08-19
67022 기타 양혜민 2012-08-19
67021 생활용품 서혜인 2012-08-19
67019 서비스 이은주 2012-08-19
67010 기타 고홍민 2012-08-19
67009 기타

처리

**
유경도 2012-08-19
67006 기타 박준석 2012-08-19
67001 통신 예일 2012-08-19
66996 식음료 이문기 2012-08-19
66995 통신 김성구 2012-08-19
66990 기타 안명숙 2012-08-19
66986 서비스 이경섭 2012-08-19
66983 서비스 신정희 2012-08-19
66981 digital 빈은민 2012-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