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경희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7-19 21:41:07

본문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여기 소비자고발센터로 보내는건가요?
내용증명서를 해본적이 없으니까....내용증명서 작성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할수있는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손해배상 청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80 기타 최운수 2012-08-18
66879 서비스 여명이 2012-08-18
66878 생활가전 김현혜 2012-08-18
66877 생활용품 심수경 2012-08-18
66876 생활용품 주영민 2012-08-18
66875 기타 구준희 2012-08-18
66874 휴대전화 이형규 2012-08-18
66873 휴대전화 정강원 2012-08-18
66872 기타 소비자 2012-08-18
66871 통신 신석경 2012-08-18
66870 자동차 김종철 2012-08-18
66869 통신 백남식 2012-08-18
66868 기타 정미경 2012-08-18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66859 기타 송정은 2012-08-17
66852 서비스 안윤숙 2012-08-17
66842 자동차 이태훈 2012-08-17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66827 식음료 이상덕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