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331 자동차 박상미 2012-08-13
65329 생활가전 유가경 2012-08-13
65327 서비스 서정화 2012-08-13
65325 생활가전 안나영 2012-08-13
65323 기타 최옥경 2012-08-13
65320 서비스 김영일 2012-08-13
65319 서비스 김민근 2012-08-13
65318 기타 이청하 2012-08-13
65317 생활가전 김효순 2012-08-13
65316 생활가전 채아람 2012-08-13
65315 기타 박민경 2012-08-13
65314 기타 강선숙 2012-08-13
65313 식음료 최영자 2012-08-13
65312 기타 김태형 2012-08-13
65311 서비스 이수민 2012-08-13
65310 기타 최선미 2012-08-13
65309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13
65308 식음료 김미정 2012-08-13
65307 서비스 박태영 2012-08-13
65306 기타 아동복 2012-08-13
65305 생활가전 김형수 2012-08-13
65304 기타 윤세종 2012-08-13
65303 기타 손민경 2012-08-13
65302 생활가전 채아람 2012-08-13
65299 기타 이옥종 2012-08-13
65298 생활용품 배동식 2012-08-13
65293 기타 이지은 2012-08-13
65290 생활가전 안나영 2012-08-13
65289 유통 이유경 2012-08-13
65288 식음료 정성임 2012-08-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