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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것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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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건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8-06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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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7월 10일경 "oxy rec"사에서 만든 제모제 크림을 사용(처음 사와서 사용 설명서에 맟추어 사용)
했는데 갑자기 피가나고 따가와서 참다 참다 저한테 얘기를 한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후에 일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사진을 먼저 보내주고 그후에 물품을 보내주고
10여일이 지난후에 진단서 및 진료비를 스캔으로 보냈는데..(병원 진단결과 / 감염성 습진모양 피부염, 즉 10여일간 통원 치료)

업체에서는 물품 구입가격, 병원 진료비 밖에 안주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10여일동안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이런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못받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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