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부당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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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tv수신료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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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인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8-10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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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젠 가정의 대소사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합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문의 할 내용이 있어 한전에 연락했는데 세상에...
tv가 3대로 등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입자들이 살다가 모두 이사를 갔는데 그 때 등록된 사항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 같습니다.
약 10년 동안 3대분 수신료를 지급한 셈이죠.
kbs 수신료 담당하는 분에게 연락했더니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차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직 정확한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전기검침 나오면서 걷어가야할 전기세나 세금 등은 악착같이 받아가려고 하면서 현재 건물에 tv가 한대밖에 없다는 사실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아도 그냥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간걸까요?
더군다나 저희 건물에 있던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면 그 곳에서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까요?
이중으로 이익을 본 셈이죠~
수신료에 관해 담당하신 분이 "나도 모른다.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 그냥 끊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요금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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