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415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213 생활가전 김형준 2012-07-24
59212 기타 이아름 2012-07-24
59211 기타 반영숙 2012-07-24
59209 생활가전 이순옥 2012-07-24
59205 자동차 이창헌 2012-07-24
59204 휴대전화 강석태 2012-07-24
59203 통신 최시영 2012-07-24
59201 기타 이용호 2012-07-24
59198 서비스 임연정 2012-07-24
59195 생활용품 홍은순 2012-07-24
59192 휴대전화 김윤화 2012-07-24
59183 통신 고명재 2012-07-24
59182 서비스 김해정 2012-07-24
59180 기타 한혜성 2012-07-24
59179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4
59174 휴대전화 정은철 2012-07-24
59170 생활용품 안광수 2012-07-24
59167 서비스 영구크린(윤석훈차장) 2012-07-24
59164 통신 한송현 2012-07-24
59162 통신 김선정 2012-07-24
59160 생활용품 이주희 2012-07-24
59158 휴대전화 이선하 2012-07-24
59157 통신 이혜숙 2012-07-24
59156 digital 박성인 2012-07-24
59155 유통 김성희 2012-07-24
59153 기타 김성희 2012-07-24
59148 금융 전효선 2012-07-24
59147 휴대전화 전희선 2012-07-24
59144 생활용품 정매화 2012-07-24
59141 생활가전 장희수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