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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vov 브랜드 고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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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화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8-03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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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개월 전 2월경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vov매장에서 110만원가량되는 양가죽 무스탕을 구입했습니다.
(상품모델번호 142-7520)
그 당시 2011년 신상품으로 찾는 싸이즈가 잠실점에 없는 관계로
일주일도 넘게 기다렸다가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롯데닷컴, 롯데아이몰에서 그 100만원가량하던 양가죽 무스탕이
현재 387,000원 판매되고있고, 정상가는 45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가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채 불과 몇달만에 다른옷이 되어서 떡하니 롯데쇼핑몰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신세계인터네셔널 브랜드본사상담실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이니
억울해도 아무방법이 없다고 하고
백화점 브랜드매장관리 책임자(브랜드 매니저 신태경씨와 통화함)도
세일된 가격부분이니 이미 구입한지 몇개월이 지난옷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소비자상담실이란곳은 다 전화해서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으나
아무 조치나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월상품이 어느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초과한 금액이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가 될수있습니다.
110만원가량 되었던 옷이
정가가 40만원대로 기재되어서 30만원대로 팔리고 있다는점입니다
어디에도 이옷의 정가가 110만원대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옷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상과 함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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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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