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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사몰 파손물품 배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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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호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8-16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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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9일 (주)이사몰(구, 한보 익스프레스 : 사업자등록번호 122-13-74990)을 통해 개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동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파손하였으나 현 시점(8/16)까지 파손 재산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R><BR>동 개인 재산 파손 배상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전화/방문 연락하였으나 동 업체 대표인 박** 사장(010-3732-****은 개인 연락 및 회신을 회피하고, 파손 물품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배상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R><BR>따라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파손 재산 배상 촉구에 대한 내용 증명서를 7월 31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신이 없어 발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법적 집행을 진행하려 합니다. <BR><BR>제가 피해 보상민 손실 보전을 위해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면서 개인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파손으로인한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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