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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길축산의 송품기때문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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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섭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7-13 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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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시골에 송풍기 설치를 도와드리려고 가게되었습니다.

축사의 온도가 너무 높아 송풍기를 설치하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송풍기를 설치하는데 여러가지 밑준비를 약 반나절가량하고 송풍기 3대 중 1대를 설치했는데 송풍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풍기 1대의 전선에는 피복이 벗겨져있고 그 속에는 3개의 전선이 있는데 그 중 2개는

구리선이 보일정도로 피복이 벗겨졌습니다. 또한 한 구리선은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풍기 1대는 전선이 송풍기 안에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불량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의 송풍기 다 신품이라고 하기에는 송풍기 외벽 안쪽의 재질이 변형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흔적이야 말로 송풍기를 써본 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중고품이라는 소리라고 말입니다.

그걸 보신 아버지가 한길축산에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한길축산은 분명이 신품을 보냈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중고가 아니냐며 따지자 공장에서 잘못 생산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장 환불을 요청하자 송풍기를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한길축산이 중고품인지 불량품인지를 판매해 반나절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했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가져오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니... 게다가 한길축산의 당담자는 자기는 물건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판매한 물건의 하자는 자기가 아닌

공장의 책임이라며 책임도 전가하며 여전히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일입니까?

한길축산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주소는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축사에 사용하시려 구입 설이하신 송풍기의 하자로 인해 정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환불에 대한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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