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 약속 불이행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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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욱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7-17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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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두달후 지로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 되었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제 명의와 남편 명의 더군요.
알고보니 저희가 예전 쓰던 번호 대리점측에서 임의로 번호 변경을 하였고 정지 한 상태로 일절 납부는 하지 않아서 금액이 제 집주소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노발 대발 따졌고 매우 불친절 하게 응대하더니 이틀동안 싸우고 싸워서 겨우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달후..
이번에는 미래 신용정보에서 채무상환 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가 배달 되었네요.
남편이 쓰던 번호로 남편 명의로 배달 되었구요.
금액은 미납금 3개월치 83000원 가량입니다. 또 대리점에서 약속 이행이 안된거지요.
금액은 83000원으로 작습니다만. 고작 이 금액때문에 살면서 처음본 채권추심 통지서 보고 놀란 가슴이며..
고작 그 금액 때문에 신용도 하락이며 등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연락 하였지만 업무 마감 가까운 시간이라 저에게는 답변은 없었고 연락 갈꺼라는 대리점에서는 또 연락이 없네요. 기다리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 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대납이라는거요.
이건 고스란히 소비자가 끌어 앉는 피해 인듯 합니다.
제 정신적인 부분과 금전적인 부분과 신용도 부분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 받나요?
첨부파일
- 20120717_212937.jpg (721.1K) DATE : 2012-07-17 2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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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휴대폰 고장으로 새로 구입하면서 해당통신사에서 기존폰을 가지고 있다가 알아서 해지처리 한다고 해놓고 임의로 번호 변경하여 정지상태로 요금납부가 되지않아 미납통지서를 받으시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 구입시 기존폰에 대해 처리내용이 있을경우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존 사용번호는 7월18일 가입점을 통해 해지처리. 신규가입 회선는 LTE34요금제를 이용중이며 잔여할부금 137,400원 수납완료 후 종결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존 사용번호는 7월18일 가입점을 통해 해지처리. 신규가입 회선는 LTE34요금제를 이용중이며 잔여할부금 137,400원 수납완료 후 종결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