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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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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8-02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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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상 촉박한 일정으로  2012.6.23 결혼을 하게 된 신랑입니다.
선릉역에 위치한 그레이스 웨딩홀에 2012.6.9. 토요일에 계약을 하였다가 가족들간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변경되어 다음날인 2012.6.11. 월요일에 이 웨딩홀에 예약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은 적어도 한달전에 취소를 해야만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예약을 하였으므로 한달전에 취소는 불가능 하였고 더구나 토요일 오후에 예약하였다가 월요일 오전에 취소를 하여 사실상 하루만에 취소를 한것입니다.

예식을 2주 앞두고 다른 계약자가 있어서 예약에 손해를 본것도 아니고, 음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므로 웨딩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웨딩홀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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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과 관련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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