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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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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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기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08-04 0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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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이사를 위해 여러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던중 그중 최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저렴하고 생각되는 한곳을 선택하여 팩스 견적서및 계약서를 받고 이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완료후 계좌이체 처리를 완료하고 비용을 계산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부가세가 별도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표준이사 견적서및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사총비용란에 부가세포함이라는 글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별도이니 10%의 비용을 주지않어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견적서및 계약서는 사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것인데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끼기위해 며칠동안 견적을 알아보고 선택한 업체인데 막무가내로 이제서야 그서류는 아니니 부가세를 청구하지않어면 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BR><BR>kt로지스 본사:1588-2424 대구지점 담당자:010-****-**** 입니다. 계약서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하시니 부가세가 별도라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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