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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에서 구매한 삼성노트북 A/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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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기택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7-16 1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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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의 방송을 보고 삼성노트북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용한지는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할부 또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레 사용 하였으며 전용 보호 가방에 넣어 다녔고, 안전한 곳에 두어 고장날 염려 없이 조심히 사용 하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노트북이 점심쯤 사용을 하려고 보니 화면이 안나와서 서비스측에 의뢰를 하였는데 LCD 파손이라 하더군요. 파손의 원인은 삼성써비스센타 엔지니어 말에 의하면 외부충격, 이물질 등으로 파손이 되었다 하였는데 LCD는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노트북은 안전하게 보호가방에 넣어져 놓여있었고 가방에도 전혀 외부의 충격이나 이물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떨어뜨리지도 않았으며 파손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여 비싼 값을 주고 산 노트북을 그만큼 애지중지하며 항상 조심히 보관사용하며 써왔는데 이유도 알수 없이 고장이 났고 삼성 서비스측에서는 이 모든 것을 소비자 과실이라 다 떠넘기기만 하고롯데측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없이 삼성의 제품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롯데 홈소핑을 믿고 구입한 제품이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삼성측에서도 롯데 측에서도
그 어떠한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고 저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고  도와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명분으로 저에게 책임을 물라는 식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노트북은 전혀 파손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가방안에 있었는데 그사이의 파손이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어떻게 다음에 믿고 제품을 사겠습니까?
심지어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해 어떠한 대응 없이,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니 너무 억울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화면이 보이지않아 A/S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처리해줄수없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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