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기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2-08-04 08:31:31

본문

7월21일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이사를 위해 여러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던중 그중 최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저렴하고 생각되는 한곳을 선택하여 팩스 견적서및 계약서를 받고 이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완료후 계좌이체 처리를 완료하고 비용을 계산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부가세가 별도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표준이사 견적서및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사총비용란에 부가세포함이라는 글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별도이니 10%의 비용을 주지않어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견적서및 계약서는 사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것인데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끼기위해 며칠동안 견적을 알아보고 선택한 업체인데 막무가내로 이제서야 그서류는 아니니 부가세를 청구하지않어면 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BR><BR>kt로지스 본사:1588-2424 대구지점 담당자:010-****-**** 입니다. 계약서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하시니 부가세가 별도라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63 기타 김은선 2012-08-22
67762 서비스 이시자 2012-08-22
67761 digital 최성일 2012-08-22
67760 생활가전 지병승 2012-08-22
67759 서비스 조성우 2012-08-22
67758 서비스 정한철 2012-08-22
67757 생활용품 이민순 2012-08-22
67756 휴대전화 김훈정 2012-08-22
67755 생활용품 안가영 2012-08-22
67754 식음료 이상하 2012-08-22
67753 기타 박광근 2012-08-22
67752 식음료 오새벽 2012-08-22
67751 digital 권표성 2012-08-22
67750 기타 박은애 2012-08-22
67749 기타 김종환 2012-08-22
67748 휴대전화 박미경 2012-08-22
67747 기타 김성림 2012-08-22
67746 휴대전화 최광춘 2012-08-22
67745 서비스 2012-08-22
67743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2
67737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1
67734 서비스 정은정 2012-08-21
67730 기타 윤인섭 2012-08-21
67727 통신 고창남 2012-08-21
67726 생활용품 김해정 2012-08-21
67725 생활용품 황소라 2012-08-21
67724 생활용품 명완철 2012-08-21
67722 digital 박동열 2012-08-21
67721 유통 김보경 2012-08-21
67717 기타 김재경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