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342 생활용품 고윤애 2012-08-16
66340 기타 소진희 2012-08-16
66337 서비스 이삭 2012-08-16
66335 휴대전화 이용식 2012-08-16
66334 자동차 유장협 2012-08-16
66333 기타 김진원 2012-08-16
66332 생활가전 신경아 2012-08-16
66331 생활가전 호광형 2012-08-16
66330 기타 구미순 2012-08-16
66329 휴대전화 안진희 2012-08-16
66328 건설 조원옥 2012-08-16
66327 기타 구미순 2012-08-16
66326 자동차 김성욱 2012-08-16
66324 digital 배정록 2012-08-16
66323 서비스 백남인 2012-08-16
66321 서비스 백남인 2012-08-16
66320 생활가전 이은혜 2012-08-16
66319 휴대전화 하수진 2012-08-16
66318 휴대전화

처리

**
최소영 2012-08-16
66317 휴대전화 하수진 2012-08-16
66316 휴대전화 김면수 2012-08-16
66315 유통 최은광 2012-08-16
66314 생활가전 최선자 2012-08-16
66313 서비스 김선민 2012-08-16
66312 서비스 김선민 2012-08-16
66311 기타 천헌옥 2012-08-16
66310 자동차 엄현숙 2012-08-16
66309 서비스 염정희 2012-08-16
66308 기타 김선이 2012-08-16
66306 생활가전 김만복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