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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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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선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7-09 2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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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하여 알게된 동생에게 가구를 샀습니다.
동생이 판매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나 사업자는 없는걸로 압니다.(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카달로그를 통해서 샀는데 침대,소파,거실장,소파테이블을 샀고
그 중 침대 소파 거실장 소파테이블 모두 하자가 있었지만 지인을 통해서 샀기에 그냥 소파만
환불해달라했으나 거듭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피하고 환급을 안해주고 또한 욕설을 합니다.
여러차례 좋게 해결해 보려했지만 방법이 나오지않아 고소나 신고를 하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방식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들 통해 구입하신 여러가지 가구에서 대부분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그중 소파에 대해서만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하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니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입니다. 해당업주가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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