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677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42 휴대전화 박성아 2012-07-16
57035 휴대전화 비 공 개 2012-07-16
57026 기타 유명수 2012-07-16
57022 식음료 김상숙 2012-07-16
57021 생활용품

처리중

쉐리변질
배미정 2012-07-16
57020 서비스 박규연 2012-07-16
57018 휴대전화 김정현 2012-07-16
57017 기타 임명희 2012-07-16
57016 식음료 김영숙 2012-07-16
57015 기타 정경옥 2012-07-16
57014 휴대전화 양윤진 2012-07-16
57013 서비스 문의 2012-07-16
57011 서비스 손님 2012-07-16
57010 기타 고은지 2012-07-16
57009 기타 박세은 2012-07-16
57006 기타 김지원 2012-07-16
57003 생활용품 박하원 2012-07-16
57000 기타 김성훈 2012-07-16
56996 생활용품 heawen 2012-07-16
56995 생활용품 김학준 2012-07-16
56987 휴대전화 정영수 2012-07-16
56981 서비스 최민정 2012-07-16
56971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6
56970 기타 이정미 2012-07-16
56969 해결&감사글 전성표 2012-07-16
56967 기타 유혜진 2012-07-16
56965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64 생활가전 허기범 2012-07-16
56958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56 서비스 박지영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