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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휘트니스헬스장환불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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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우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07-13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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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평 청천동에있는 RU휘트니스
한달전 3개월치를 30만원에
끊었습니다
한달이다되어가는데 나간건3번..
제일때문에 많이못나가게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면
증빙되는서류가있답니다
이걸들고 오면 환불을해준다고하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이용중 중도해지요청 하셨는데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같은것은 없으며 거부할경우 헬스장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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