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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사고시 면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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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미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12-07-23 2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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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군에 간 아들은 둔 47세 엄마입니다. 군에간 아들이 7월 19일에 훈련소 수료식을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파주로 힘들게 올라가 하루를 반가운 마음으로 보내고 오후 5시쯤 문산읍을 빠져나오다가 신호 대기중 뒤차가 추돌하여 차를 정비소에 맡기고 저는 병원에 하루 입원 했다가 다음날 정비업체에서 소개해준 렌트카를 타고 대구를 내려왔습니다. 처음 당한 사고라 정신없이, 꼼꼼히 체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 아파트를 빠져나가다가 주차해있던 다른 차 앞 범퍼와 옆부분을 부딪혀서 렌트카 담당 직원에게 연락했더니 면책금 50만원을 내야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여러사람들이 렌트 대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지불한 필요가 없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차를  대여 받으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대구에서 너무 먼곳이라 정신없이 정비소에서 연결해준 렌트업체를 받은게  너무 바보같아서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1항에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2항에는 종합보험 중 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대인, 대물 보험처리에 대한 면책금 조항은 없으므로 사업자의 면책요구는 부당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해 놓은 약관에 사고시 대인, 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근거를 가지고 면책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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