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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 사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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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명
  • 조회수 : 2,129회
  • 작성일 : 12-07-12 13:08:54

본문

1. 네이버의 광고대행사와

    파워블로그 키워드 광고 계약을

  계약금 70만원에 2011.12.27에 하였읍니다

2. 저는 충남 당진에 오오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어느날 방문하여 네이버 블로그를 키워드등록하면 상단에 광고가 될수있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런저런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며 계약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담당자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읍니다.

    상호 협의하여 가능한 날자를 약속하고 그때도 서비스가 않되면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중다고 했는데 이마져도 지켜지질않고 있으며

    책임자를 바꾸어라 사장을 바꾸어라 해도 가르쳐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회사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광고계약을 하셨는데 처음계약했던 내용이 지켜지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작기간을 계속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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