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39 기타 박장훈 2012-07-11
55837 식음료 배정훈 2012-07-11
55836 기타 임진아아 2012-07-11
55835 서비스 최은정 2012-07-11
55834 해결&감사글 장미화 2012-07-11
55830 통신 임진아아 2012-07-11
55829 통신 전영호 2012-07-11
55827 휴대전화 한명일 2012-07-11
55825 생활용품 이선희 2012-07-11
55822 생활가전 도혜경 2012-07-11
55820 기타 이선희 2012-07-11
55818 생활가전 이정민 2012-07-11
55816 생활용품 신윤선 2012-07-11
55809 유통 박혜란 2012-07-11
55806 digital 함성민 2012-07-11
55802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1
55801 기타 오지혜 2012-07-11
55800 자동차 배병기 2012-07-11
55797 유통 이소연 2012-07-11
55790 기타 장미화 2012-07-11
55782 기타 김선희 2012-07-11
55780 생활용품 이성도 2012-07-11
55777 기타 황우람 2012-07-11
55776 생활용품 박세만 2012-07-11
55775 서비스 김지현 2012-07-11
55774 생활가전 김유진 2012-07-11
55773 기타 신현경 2012-07-11
55770 digital 송효순 2012-07-11
55769 기타 전용찬 2012-07-11
55768 생활가전 조미진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