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젼 해지시 어의없는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헬로비젼 해지시 어의없는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남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7-12 14:47:02

본문

CJ헬로비젼 가야방송에 3년 약정으로  TV+인터넷+전화 트리풀상품을 가입해서 쓰고있는데요..
하루가 멀다하고 인터넷이 고장나서 AS받은것도 기억하는것만 10회는 되어..도저히 불편해서 해지요청을했더니 인터넷은 위약금 없이 해지가 되는데..전화와 티비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군요..약20만원정도..
어의가없네요..인터넷이 안되면 전화 티비도 같이 사용을 못해 불편했었는데..같이 해지가 안된다니 ..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요..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인터넷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079 서비스 신현익 2012-07-12
56077 기타 한희정 2012-07-12
56071 휴대전화 송도이 2012-07-12
56069 서비스 박미희 2012-07-12
56066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4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2 서비스 김다혜 2012-07-12
56059 생활용품 이강현 2012-07-12
56056 식음료 김선국 2012-07-12
열람중 통신 김성남 2012-07-12
56052 생활용품 최영수 2012-07-12
56050 서비스 배현하 2012-07-12
56048 생활용품 윤희수 2012-07-12
56047 서비스 신은화 2012-07-12
56046 통신 임영주 2012-07-12
56044 자동차 권명근 2012-07-12
56043 기타 이다은 2012-07-12
56036 식음료 한유임 2012-07-12
56035 통신 김미영 2012-07-12
56034 기타 이정은 2012-07-12
56032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31 생활용품 정은영 2012-07-12
56028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16 생활용품 이명희 2012-07-12
56015 통신 이민자 2012-07-12
56014 서비스 김종명 2012-07-12
56013 금융 임성호 2012-07-12
56012 기타 김세구 2012-07-12
56011 기타 노양 2012-07-12
56010 휴대전화 김동석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