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3,432회
  • 작성일 : 25-12-15 16:27:27

본문

28일 일본여행을가기로하여 여행사를통해 저희가족 5명 중학생포함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고민하다 결국 대한학공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진으로인해 안전문제로 항공편을 퓌소하는데 수수료60은 과하며.                                              항 공사 항의전화를하는데 있어 상담직원이 공항근처에는 지진이 안일어났기때문에 운행을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지진은 천제지변이 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반복되는 말이기에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는시람이 공항주변도시면 여행하은것도 아니고 겨울스키도 타고 일본열도를 여행하려고 하는건데.      결국  취소수수료를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위함으로 못가겠다는건데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255 서비스 조정숙 2012-07-24
59254 기타 조영섭 2012-07-24
59253 기타 백소연 2012-07-24
59252 통신 이상범 2012-07-24
59251 유통 장미향 2012-07-24
59250 기타 정현진 2012-07-24
59249 식음료 김대원 2012-07-24
59248 서비스 이인선 2012-07-24
59247 식음료 권영준 2012-07-24
59246 기타 박종찬 2012-07-24
59245 서비스 임병주 2012-07-24
59244 기타 김현정 2012-07-24
59243 서비스 구복문 2012-07-24
59242 통신 유은옥 2012-07-24
59241 생활용품 주영식 2012-07-24
59240 기타 이나경 2012-07-24
59239 기타 이현주 2012-07-24
59237 서비스 김해은 2012-07-24
59232 생활용품 이한나 2012-07-24
59231 유통 하정언 2012-07-24
59230 금융 장성진 2012-07-24
59229 서비스 하정언 2012-07-24
59228 기타 채현철 2012-07-24
59227 자동차 이은영 2012-07-24
59226 자동차 최정훈 2012-07-24
5922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224 기타 한진희 2012-07-24
59223 기타 한지현 2012-07-24
59222 기타 이새롬 2012-07-24
59219 기타 김희정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