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회사의 계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태욱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12-07-12 10:17:58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주)노벨아이 라는 학습지회사에서 24개월 약정으로 학습지를 구독하는 계약을 애엄마가 했고
현재 1년6개월째 하고 있으나 애들이 하기싫어해서 해약하자고 하니깐 회사에서는 무존건 24개월동안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매월 구독료는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정지시키고 학습지 해약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노벨아이 담당은 고객관리부 대광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를 이용중 중도해지요청을 하니 해지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39 생활가전 박예지 2012-08-20
67237 기타 김현우 2012-08-20
67236 생활용품 이은자 2012-08-20
67235 서비스 정보경 2012-08-20
67233 휴대전화 박두성 2012-08-20
67232 생활가전 김미숙 2012-08-20
67231 서비스 박영진 2012-08-20
67230 식음료 박형란 2012-08-20
67227 서비스 주현 2012-08-20
67226 휴대전화 박두성 2012-08-20
67225 서비스 차옥주 2012-08-20
67224 통신 김수 2012-08-20
67222 생활가전 박윤정 2012-08-20
67219 서비스 김윤정 2012-08-20
67218 생활용품 이수정 2012-08-20
67217 자동차 한종필 2012-08-20
67214 digital 유정실 2012-08-20
67208 휴대전화 박희찬 2012-08-20
67207 통신 권재환 2012-08-20
67206 생활용품 정경미 2012-08-20
67205 생활가전 차민희 2012-08-20
67204 생활가전 한솔푸드 2012-08-20
67203 생활용품 김영우 2012-08-20
67202 기타 김현재 2012-08-20
67201 기타 신민정 2012-08-20
67200 생활가전 박소연 2012-08-20
67199 기타 이유미 2012-08-20
67197 자동차 강현철 2012-08-20
67196 기타 허주연 2012-08-20
67193 생활용품 전재훈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