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54 휴대전화 이연수 2012-07-10
55552 서비스 표한나 2012-07-10
55550 식음료 김휘준 2012-07-10
55544 서비스 김현정 2012-07-10
55543 통신 배진호 2012-07-10
55542 자동차 하지윤 2012-07-10
55539 식음료 김정근 2012-07-10
55538 기타 오혜경 2012-07-10
55532 생활가전 박세정 2012-07-10
55531 통신 양소정 2012-07-10
55524 휴대전화 고경환 2012-07-10
55523 서비스 안남경 2012-07-10
55522 서비스 jgrace 2012-07-10
55520 휴대전화 설명수 2012-07-10
55519 생활가전 홍승길 2012-07-10
55517 생활용품 박정미 2012-07-10
55516 생활가전 정현희 2012-07-10
55514 기타 김세구 2012-07-10
55512 자동차 서광준 2012-07-10
55511 유통 허혜진 2012-07-10
55510 기타 서혜연 2012-07-10
55509 서비스 이순주 2012-07-10
55508 기타 황영락 2012-07-10
55507 기타 tjdwnstjr 2012-07-10
55506 기타 나주현 2012-07-10
55505 기타 조규희 2012-07-10
55504 기타 김나영 2012-07-10
55503 생활가전 황인창 2012-07-10
55502 기타 정호섭 2012-07-10
55501 기타 김동규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