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ungwj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2-07-16 11:13:58

본문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606 서비스 전종자 2012-07-14
56605 서비스 정강우 2012-07-14
56604 기타 박성옥 2012-07-14
56603 서비스 전종자 2012-07-14
56602 휴대전화 김호상 2012-07-14
56601 통신 김미희 2012-07-14
56600 digital 배용기 2012-07-14
56599 휴대전화 장영은 2012-07-14
56593 생활용품 양기호 2012-07-14
56592 휴대전화 장영은 2012-07-14
56586 서비스 김도형 2012-07-14
56583 기타 장유라 2012-07-14
56579 통신 최형인 2012-07-14
56575 서비스 양기호 2012-07-14
56574 휴대전화 정유선 2012-07-14
56573 생활용품 박순천 2012-07-14
56572 통신 김혜숙 2012-07-14
56571 통신 주전경 2012-07-14
56569 기타 차혜미 2012-07-14
56568 기타 박진희 2012-07-14
56565 생활용품 우상우 2012-07-14
56562 식음료 윤영순 2012-07-14
56561 생활용품 배수경 2012-07-14
56559 서비스 박기령 2012-07-14
56556 휴대전화 김영희 2012-07-14
56554 기타 안미화 2012-07-14
56545 식음료 한승탁 2012-07-14
56541 통신 이규환 2012-07-14
56531 식음료 박은정 2012-07-14
56527 생활가전 배정혜 2012-07-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