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견적서및 계약서(부가세포함)→10%추가요구후 계산서 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현기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2-08-04 08:31:31

본문

7월21일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이사를 위해 여러업체의 견적서를 요청하던중 그중 최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저렴하고 생각되는 한곳을 선택하여 팩스 견적서및 계약서를 받고 이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 완료후 계좌이체 처리를 완료하고 비용을 계산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부가세가 별도라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표준이사 견적서및계약서에는 분명히 이사총비용란에 부가세포함이라는 글이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별도이니 10%의 비용을 주지않어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견적서및 계약서는 사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것인데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끼기위해 며칠동안 견적을 알아보고 선택한 업체인데 막무가내로 이제서야 그서류는 아니니 부가세를 청구하지않어면 계산서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BR><BR>kt로지스 본사:1588-2424 대구지점 담당자:010-****-**** 입니다. 계약서 첨부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하려하시니 부가세가 별도라 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포함이라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32 휴대전화 김대영 2012-08-20
67131 자동차 신미숙 2012-08-20
67129 기타 임안나 2012-08-20
67127 기타 유영제 2012-08-20
67126 서비스 김윤주 2012-08-20
67125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21 통신 박찬임 2012-08-20
67120 기타 이헌규 2012-08-20
67119 기타 이윤하 2012-08-20
67118 생활용품 강봉준 2012-08-20
67117 기타 허재용 2012-08-20
67116 기타 이수정 2012-08-20
67115 생활가전 이중석 2012-08-20
67114 생활용품 공정호 2012-08-20
67113 기타 미연 2012-08-20
67112 통신 김창숙 2012-08-20
67111 휴대전화 강갑숙 2012-08-20
67104 자동차 길종선 2012-08-20
67102 생활용품 이혜정 2012-08-20
67101 휴대전화

처리

*****
김지용 2012-08-20
67100 식음료 심재범 2012-08-20
67099 유통 기현승 2012-08-20
67098 금융 경원광업 2012-08-20
67097 기타 오주현 2012-08-20
67096 기타 박정미 2012-08-20
67095 digital SH 2012-08-20
67094 금융 이봉무 2012-08-20
67093 서비스 이예원 2012-08-20
67092 통신 하봉수 2012-08-20
67091 서비스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