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152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95 기타 정우진 2012-07-23
58789 생활용품 서진화 2012-07-23
58788 생활용품 염미혜 2012-07-23
58787 기타 조상은 2012-07-23
58785 기타 박보람 2012-07-23
58780 생활가전 윤동자 2012-07-23
58776 통신 김종규 2012-07-23
58773 생활용품 박수현 2012-07-23
58771 생활용품 이효신 2012-07-23
58768 서비스 차성수 2012-07-23
58767 휴대전화 신동열 2012-07-23
58766 통신 조대철 2012-07-23
58765 기타 최성임 2012-07-23
58763 서비스 김복환 2012-07-23
58759 서비스 정다해 2012-07-23
58758 기타 김기민 2012-07-23
58757 서비스 이상미 2012-07-23
58755 기타 김진영 2012-07-23
58754 유통 배진영 2012-07-23
58753 생활용품 류민하 2012-07-23
58752 건설 임미성 2012-07-23
58748 건설 임미성 2012-07-23
58747 기타 윤정숙 2012-07-23
58746 기타 김진문 2012-07-23
58744 서비스 엄혜선 2012-07-23
58742 생활가전 강철희 2012-07-23
58741 해결&감사글 채선영 2012-07-23
58740 생활용품 김상옥 2012-07-23
58739 생활용품 박미선 2012-07-23
58738 통신 김성훈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