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대금 이중 결재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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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대금 이중 결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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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창록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7-07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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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4월  전화 한통화로 휴대폰 바꿧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요..
4월 12만 5월 9만  6월 10만원 바꾸기 이전 6-7만원선 이었는데요.
회사를 찿기위해 두군데 대리점을 거쳐 겨우겨우 찿았는데 자기들이
원인을 찿고 있으니 몇일만 더 기다려라 요청한지 벌써 이주일짼데
단말기 대금 이중 결재가 뻔한데도요. 휴대폰 계약당시 녹취록을
보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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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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