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료 500원 반올림에 대해서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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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강습료 500원 반올림에 대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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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형
  • 조회수 : 645회
  • 작성일 : 12-07-31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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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YMCA 수영강습료가 한달에 65,000원인데 3개월을 등록하면 10%할인해준대서 계산했습니다.
: 65,000*3=195,000원 10%할인료 19,500차감하면 175,500만 계산하면 되는데 176,000원을 내라고 해서
왜냐고 했더니, YMCA규정이 500원 이하는 절사돼고 500원 이상은 반올림되어 175,500원 이지만
176,000원을 받는다네여.

이게 말이됩니까?
어디에도 이런규정은 못들어밨습니다. 5원도 아니고...
한사람이 500원씩 반올림되어 그돈이 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민을 위한 YMCA아닌가여?
이건에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시어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용료 계산시 500원을 반올림 한다고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먼저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반올림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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