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전자!!대기업에서 이래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2-08-01 00:50:37

본문

2010년3월에 1614000원을내고 LCD텔레비전을 구입했어요 원래 AS기간이 1년이지만 지들이 우수고객이라고 기간을3년으로 연장해주더군요근데 2년4개월이 지난 저번주에 패널에 문제가 생겼어요 AS기사가 오더니 제품결함이라고 부품을 신청해서 가지고 다시방문하겠다고 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전화해서 그 부품이 없다고 제조사에 며칠을 맡기던가 그동안의 기간을 감가상각으로 뺀 금액을 환불받으라고 하더군요 2년반도 안된 제품이 부품이 없다는것부터가 이해가 안가고 무상 AS기간에 지들 제품에 문제가 생긴것 가지고 그동안 본거 빼고 환불받으라는건 더 어이가 없더군요  환불도 소비자법에 가전제품 내구연한이 7년이라며 109만원만 환불해 주겠다고하니 기가찹니다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삼성이라면 알아주는 회산데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팔땐 지들 제품 좋다고 팔아놓고 하자 생기니까 지들 회사에 유리한 딱 두가지 방법만  만들어 놓고  법까지 운운하며 지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소비자는 대체 뭘믿고 물건을 사야되는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이렇게 무상서비스 기간인데다 지들 제품하지인데도 소비자는 감가상각 다 따져 환불받아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20 기타 유병구 2012-08-10
64818 자동차 최동호 2012-08-10
64817 서비스 이신철 2012-08-10
64815 통신 최창원 2012-08-10
64814 유통 황상필 2012-08-10
64810 생활용품 이현정 2012-08-10
64808 휴대전화 오성은 2012-08-10
64804 통신 이해동 2012-08-10
64802 기타 임은지 2012-08-10
64800 기타 신유조 2012-08-10
64799 식음료 익명 2012-08-10
64797 유통 박상헌 2012-08-10
64792 휴대전화 김종억 2012-08-10
64791 휴대전화 박미영 2012-08-10
64789 기타 박윤정 2012-08-10
64788 digital 윤미숙 2012-08-10
64787 기타 이훈희 2012-08-10
64784 통신 이재환 2012-08-10
64783 기타 서미양 2012-08-10
64781 서비스 신영수 2012-08-10
64780 기타 주준회 2012-08-10
64778 생활용품 이정민 2012-08-10
64774 통신 최성인 2012-08-10
64762 건설 남궁권 2012-08-10
64761 서비스 김기섭 2012-08-10
64760 생활가전 송지원 2012-08-10
64757 유통 박지원 2012-08-10
64753 생활용품 박지원 2012-08-10
64752 기타 정선임 2012-08-10
64750 digital 김희숙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