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459 생활용품 신혜선 2012-07-10
55457 통신 유오남 2012-07-10
55455 기타 이진숙 2012-07-10
55454 기타 강윤걸 2012-07-10
55452 통신 김욱 2012-07-10
55451 서비스 김정화 2012-07-10
55449 유통 김애정 2012-07-10
55441 생활가전 강대정 2012-07-10
55439 생활가전 강대정 2012-07-10
55436 기타 이정은 2012-07-10
55434 통신 전종숙 2012-07-10
55429 기타 전선희 2012-07-10
55428 휴대전화

처리

g마켓
기영약품 2012-07-10
55427 생활용품 조현정 2012-07-10
55426 기타 김현아 2012-07-10
55424 생활용품 조현정 2012-07-10
55423 생활용품 조현정 2012-07-10
55422 금융 전수진 2012-07-10
55421 해결&감사글 오혜선 2012-07-10
55420 기타 이현주 2012-07-10
55419 기타 최용원 2012-07-10
55418 자동차 김형식 2012-07-10
55417 기타 윤상미 2012-07-10
55416 생활가전 조춘임 2012-07-10
55415 기타 윤상미 2012-07-10
55411 휴대전화 우희영 2012-07-10
55410 서비스 송민자 2012-07-10
55406 서비스 장자성 2012-07-10
55403 식음료 한혜지 2012-07-10
55400 서비스 이수은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