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를 사려고 계약햇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수연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07-06 15:04:48

본문

처음에 가구 보러갔을땐 자기네 공장에서 한국에서 만든다구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금 오십만원걸고 계약했는데 오늘 가구 온걸보니 메이드인 차이나 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엇다고햇는데 왜 중국것이 왔냐구했더니 모든 원목가구는 거의 중국제품이라며 계속 말이바뀝니다 그냥 계약취소하고 싶은데 단순.변심은.안된다며 돈을 안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론.돈 돌려받을수있능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구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품질 또는 원산지(제조국)를 속이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가구를 구입하였다는 입증(계약서, 녹취등)이 불분명할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해당 가구측에 위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취소요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581 생활용품

처리

렌탈
마제일 2012-08-17
66580 기타 양지혜 2012-08-17
66579 기타 박주영 2012-08-17
66578 통신 pbm 2012-08-17
66577 휴대전화 박원호 2012-08-17
66576 식음료 이연숙 2012-08-17
66575 생활용품 이은옥 2012-08-17
66574 기타 김재성 2012-08-17
66573 생활가전 이한인 2012-08-17
66572 자동차

처리중

이런경우
배지은 2012-08-17
66571 서비스 이소희 2012-08-16
66570 유통 박순선 2012-08-16
66569 휴대전화 김인혜 2012-08-16
66567 유통 박순선 2012-08-16
66563 유통 김진 2012-08-16
66562 서비스 손민정 2012-08-16
66561 생활용품 황종현 2012-08-16
66559 기타 박진영 2012-08-16
66556 휴대전화 하정언 2012-08-16
66553 기타 송현수 2012-08-16
66548 식음료 lyn 2012-08-16
66545 생활가전 이동욱 2012-08-16
66543 휴대전화 김인혜혜 2012-08-16
66542 휴대전화 손완식 2012-08-16
66541 휴대전화 김인혜 2012-08-16
66537 유통 양철규 2012-08-16
66535 생활가전 장인대 2012-08-16
66534 생활용품 안지호 2012-08-16
66533 생활가전 장인대 2012-08-16
66532 생활용품 안지호 2012-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