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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포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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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화숙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7-26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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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월쯤 스킨포유 부산 사하점에서 맛사지를 10회 회원가로 하고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그후 3-4번 관리를 받고 난뒤부터 예약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하였으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롯데마트 임대매장 담당자랑 통화를 하였으나 스킨포유 사하점 점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스킨포유 본사로도 연락을 취하였으나 사하점 점장이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후 벌써 4~5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대책도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니 환불도 되지않고 관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회원들이 여러명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관리받지 못한 돈을 환불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후 몇번 관리받지도 못했는데 해당관리샵이 문을 닫아 연락이 안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대방인 마사지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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