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시 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준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7-05 16:35:08

본문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674 생활용품 김계진 2012-08-17
66673 유통 권미숙 2012-08-17
66671 건설 신지수 2012-08-17
66668 휴대전화 김미숙 2012-08-17
66666 생활용품 김민정 2012-08-17
66662 기타 유선미 2012-08-17
66658 통신 최제필 2012-08-17
66657 생활가전 이관구 2012-08-17
66655 기타 홍승찬 2012-08-17
66654 생활가전 노정자 2012-08-17
66652 서비스 정지훈 2012-08-17
66651 통신 전예진 2012-08-17
66649 생활가전 유은걸 2012-08-17
66648 생활용품 김미복 2012-08-17
66639 생활가전 김민경 2012-08-17
66636 생활가전 유성옥 2012-08-17
66635 서비스 홍린식 2012-08-17
66632 기타 이슬 2012-08-17
66630 자동차 장병권 2012-08-17
66629 기타 박정미 2012-08-17
66621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7
66616 기타 이슬 2012-08-17
66612 기타 park 2012-08-17
66611 기타 이슬 2012-08-17
66609 식음료 이복희 2012-08-17
66608 통신 임상영 2012-08-17
66607 생활가전 조성길 2012-08-17
66606 기타 이희영 2012-08-17
66601 통신 박숙경 2012-08-17
66591 식음료 이광익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