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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몬학습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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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1,224회
  • 작성일 : 12-07-05 18:32:43

본문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선납결제를 하여 학습지 베이비구몬을 신청하였습니다.

원래 베이비구몬은 본사에서 교재가 택배로 월초에 배달되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2주에 한번씩 즉 월2회 방문하여 체크하고 수업합니다.

허나 제가 살고있는 여기 서울시 송파지국은 선생님 배정및 어떤 자세한관리및

담당에 대하여 연락이없더라구요

그러곤 교사가 아닌 담당지구장이 방문해 수업을 1회 대신하고

다음부터 선생님이 오실예정이니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이전의 관리소홀을한 교사를 해임

한마디로 잘랐다고하더군요)

뭐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허나 전(우리아이) 5월에 수업을 한번밖에 받지못했고  지구장에게 연락하니

자신이 책임지고 보강까지해서 6월에 5월에 한번빠진 수업까지 쳐서 3회를 해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6월중순이 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교사가 오든 지구장이오든..

그러나 6월 중순 15일이지나도 수업은커녕 전화연락조차한번없었습니다

이딴식의 학습지 더는 못하겠다고 환불하겠다고 전화하니 담당지구장이 늘 늘어놓는 형식적인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겠다 그동안수업못받은것도 자기가 우리아이를 한번 봤으니 본인이 해주겠다고

전 그냥 별로 얼굴보고싶지도 않고해서 6월까지 교재는 이미 썼으니깐 그냥 수업은 안받아도 되니 2달치는 제가 손햐본셈치고

남은 4개월치를 빠른시간내에 환불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마음같아선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이익을 받아야하며 교재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 신청후 선생님배정이 되지않아 제대로 수업을 못하시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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