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동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옥림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7-06 16:53:03

본문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겨는데  찢겨서서 왔어요. 운동화 환불 규정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2달 반 정도 신고 69000원하는걸  백화점 카드 할인해서 65500원에 샀어요.그리고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할때 세탁소에서 10000원의 택배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금액은 누구 내야하는지 궁금합니까? 처음부터 세탁소에서 보상해줬으면 될일을 고발까지가게 했으면서 일처리가 늦어져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운동화 가져간지 한달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서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609 생활용품 양희택 2012-08-10
64608 기타 박재만 2012-08-10
64606 기타 박재만 2012-08-10
64604 식음료 김선우 2012-08-10
64603 기타 장선아 2012-08-10
64595 생활용품 임영미 2012-08-10
64588 생활용품 이형권 2012-08-10
64587 기타 박현규 2012-08-10
64586 서비스 영이 2012-08-10
64585 서비스 열받음 2012-08-10
64584 생활가전 김선정 2012-08-10
64583 금융 최재권 2012-08-10
64582 식음료 김애경 2012-08-10
64581 생활가전 권경애 2012-08-10
64580 식음료 곽여주 2012-08-10
64579 생활용품 조완술 2012-08-10
64578 자동차 고성환 2012-08-10
64577 자동차 하영미 2012-08-10
64576 자동차 정영덕 2012-08-10
64572 휴대전화 최현하 2012-08-10
64569 휴대전화 김남희 2012-08-10
64567 유통 허선혜 2012-08-10
64565 식음료 허선혜 2012-08-10
64564 서비스 정준수 2012-08-10
64557 식음료 황인회 2012-08-10
64555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10
64553 금융 최재현 2012-08-10
64552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9 기타 윤채림 2012-08-09
64545 서비스 김자영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