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 없는 고액의 페널티 부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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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경고문구 없는 고액의 페널티 부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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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송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5 1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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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으로 이름을 알린 KREAM에서 물건을 팔 때 1시간 안에 판매를 철회해도 전체 거래 금액의 5%가 페널티로 부과됩니다.

정책이 그렇다면 그건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물품들이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고액의 물품들이면,
페널티에 대한 경고창 하나쯤은 넣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용 방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용자들을 양산하여 페널티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걸로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페널티 정책을 확인하셨냐는 경고창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럴 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건으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는 소비자들도 많아 뉴스기사까지 났음에도, 결제 방법에 조그맣게 페널티 정책을 넣어두기만 할뿐 경고창같은건 절대 추가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고가의 물품 거래에서 페널티를 악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한 사진은 판매 진행 중 볼 수 있는 유일한 페널티 설명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해야된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얼마의 페널티가 있다는 사실, 페널티가 부과되는 대략적인 설명 아무것도 없이 결제 수단에 묶여서 적혀있습니다. 과연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몇명이나 저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인지하고 거래했고 잘못했다면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겁니다. 인지도 못하게 한 후에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나가서 벌고 온 돈보다 클릭 한 번에 나간 돈이 더 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꼭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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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크림, 페널티로 장사하나? 중고 샤넬백 잘못 올렸다가 제품가의 15% 벌칙금 맞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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