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의 DP.K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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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의 DP.K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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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연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2-07-11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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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를 통해서 산 스카치브라이트 물걸레를구매 하였습니다. 인터파크에는 퀴스위퍼 + 초극세사 리필패드 1개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C1세트를 주문하였는데 퀴스위퍼만 왔습니다. 리필패드가 안왔다고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대랑 걸레가 한개 세트라고 합니다.  퀴스위퍼 + 초극세사 리필패드 1개라고 명시해놓고 사진도 리필패드 1개 더 주는것 처럼 해놓고서 이런식으로 판매 하는것은 사기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리필패드를 1개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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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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