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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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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화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7-16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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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스마트폰 (스카이베가레이서)을 개통하였습니다.
헌데 7월 3일 아이가 이어폰을 꼽다 잘못하여 떨어뜨렸어요. 아이 키는 1미터 30이니 1미터정도 되는 높이였겠죠.
그런데 액정이 완전 다 나가버린거에요. 화면보호필름이랑 폰케이스 다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7월 13일쯤 AS센터에 가져갔죠(집과 센터가 너무 멀어 간신히 시간내서 갔어요)
그런데 수리비가 270000원이라는 겁니다. 헉~
그나마 그쪽에서 해줄수 있는건 100일안이면 무상으로 해줄수 있는데 접수일이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상 수리는 안되고 무조건 유상 수리 하라는 겁니다.
파손된 당시는 100일 전이었다고 증거 자료를 보여줬는데도 무조건 안된답니다.
떨어뜨릴 당시 아이가 학원차 기다릴때라 증인들도 많구요.
사고난날 제 카카오스토리에 사진도 찍어둬서 날짜도 나와있구요.

아니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1m에서 떨어뜨렸다고 화면이 박살이 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품 약하게 만들어두고 판매후 그다음은 나몰라라... 그다음 AS비용 바가지.... 돈벌기 쉽겠는데요..
소비자 과실 맞지만 이번엔 정말 화가나네요.
한두푼하는 제품도 아니고  붙박이 제품도 아닌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제품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수 있나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과실로 인해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됐을경우 수리비가 청구될 수있습니다. 더불어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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