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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인터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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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리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7-16 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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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명의로 LG인터넷+집전화+휴대폰가족포함5인 가입되어사용하다가
인터넷이 2012년 2월1일 만기한달전 기존 LG인터넷 재연장건으로 전화를 받았을때
일단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장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기 2주전 재연장하지않겠다고 고객센타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만기몇일전 집전화 휴대폰 모두 타통신사로 이동하였고 모든 장비는 회수처리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만기일이후 해지신청을 다시해야한다했으나 잊고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7월 인터넷요금 청구서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당시 요금은 카드이체/ 청구서는 이메일발송으로 되어있었고
2월이후 더이상 청구서는 보내오지않다가 갑자기 보내온것입니다,
당시 해지요청을 다시 하지않는 저의 불찰도 있지만
분명 인터넷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통신사에 요청도 했고
또한 재계약을 하지도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되어져 요금이 빠져나갔다는것이
억울합니다. 
재계약건에 대해선 고객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전화 한통정도는 줄수 있는데 그저 묵인하며~~ 부당으로 요금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메일발송이 2월이후 발송이 되지않다가 6월부터 발송되다니....
만약 계속 발송되었다면 확인이라도 했을텐데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통신사의 부당이득이며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요금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상품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도 요금이 발생하여 뻐져나갔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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