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4,227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86 생활가전 신용우 2012-07-26
59885 금융 화성옥 2012-07-26
59884 자동차 신선호 2012-07-26
59883 식음료 김태훈 2012-07-26
59882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1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0 기타 장예진 2012-07-26
59879 휴대전화 변준민 2012-07-26
59878 서비스

처리

59869
bbm 2012-07-26
59877 기타 홍지혜 2012-07-26
59876 서비스 홍지혜 2012-07-26
59875 금융 하지현 2012-07-26
59874 생활용품 김혜정 2012-07-26
59869 서비스 문현주 2012-07-26
59868 생활가전 윤현주 2012-07-26
59864 서비스 김영현 2012-07-26
59858 금융 김민주 2012-07-26
59857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6
59855 통신 김용식 2012-07-25
59854 생활용품 이상화 2012-07-25
59853 서비스

처리

문의
장미정 2012-07-25
59852 자동차 최욱재 2012-07-25
59851 자동차 유대철 2012-07-25
59849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8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7 생활용품 이병철 2012-07-25
59846 기타 송혜영 2012-07-25
59845 기타 현장송 2012-07-25
59844 생활용품 최윤정 2012-07-25
59841 통신 오경희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