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간 연장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서윤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7-04 15:53:51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에 연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중으로
지난 6월에 눈 수술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수술과 진료를 마친 7월 2일에 진단서와 의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6월중에 이용하지 못한 한달기간을 연장요청했더니

운동센터에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용못한것은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술과 진료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진단서등을 발그받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걸로 아는데...
아플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운동시설 연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장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는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995 기타 박세윤 2012-07-12
55994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12
55993 기타 이경애 2012-07-12
55992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1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0 기타 전상희 2012-07-12
55989 생활가전 이재욱 2012-07-12
55988 기타 최지호 2012-07-12
55987 서비스 임성재 2012-07-12
55984 기타 한정아 2012-07-12
55972 기타 이진아 2012-07-12
55964 기타 한태욱 2012-07-12
55957 기타 이상봉 2012-07-12
55956 유통 박희숙 2012-07-12
55955 기타 이지연 2012-07-12
55954 자동차 이호성 2012-07-12
55953 기타 김혜진 2012-07-12
55948 기타 박한나 2012-07-12
55945 생활가전 최원규 2012-07-12
55943 기타 장경민 2012-07-12
55942 휴대전화 김선호 2012-07-12
55941 생활용품 안미나 2012-07-12
55940 기타 심원진 2012-07-12
55939 생활가전 박지균 2012-07-12
55938 휴대전화 이종수 2012-07-12
55937 생활가전 권명숙 2012-07-12
55936 유통 윤지원 2012-07-12
55935 기타 윤지원 2012-07-12
55934 기타 정아 2012-07-12
55930 기타 최현정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