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826 휴대전화 권남두 2012-08-14
65824 유통 최은경 2012-08-14
65823 유통 손정희 2012-08-14
65818 생활용품 전세훈 2012-08-14
65816 digital 김승현 2012-08-14
65814 기타 안시현 2012-08-14
65812 유통 전진경 2012-08-14
65811 서비스 이경희 2012-08-14
65810 휴대전화 김병목 2012-08-14
65806 유통 박주영 2012-08-14
65804 서비스 신소희 2012-08-14
65799 휴대전화 권정은 2012-08-14
65798 기타 김영석 2012-08-14
65796 통신 이상국 2012-08-14
65794 기타 서진 2012-08-14
65792 생활용품 강은경 2012-08-14
65784 기타 심보미 2012-08-14
65782 생활가전 최양자 2012-08-14
65775 건설 이장윤 2012-08-14
65774 서비스 오성진 2012-08-14
65772 기타 이청하 2012-08-14
65770 생활용품 조정혜 2012-08-14
65765 건설 김평선 2012-08-14
65757 서비스 최재명 2012-08-14
65747 생활가전 이장원 2012-08-14
65745 기타 이지영 2012-08-14
65743 기타 이경봉 2012-08-14
65742 자동차 이보용 2012-08-14
65741 서비스 김자영 2012-08-14
65740 서비스 서정민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