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454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81 기타 김난희 2012-08-18
66880 기타 최운수 2012-08-18
66879 서비스 여명이 2012-08-18
66878 생활가전 김현혜 2012-08-18
66877 생활용품 심수경 2012-08-18
66876 생활용품 주영민 2012-08-18
66875 기타 구준희 2012-08-18
66874 휴대전화 이형규 2012-08-18
66873 휴대전화 정강원 2012-08-18
66872 기타 소비자 2012-08-18
66871 통신 신석경 2012-08-18
66870 자동차 김종철 2012-08-18
66869 통신 백남식 2012-08-18
66868 기타 정미경 2012-08-18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66859 기타 송정은 2012-08-17
66852 서비스 안윤숙 2012-08-17
66842 자동차 이태훈 2012-08-17
66833 식음료 백경희 2012-08-17
66832 휴대전화 이현정 2012-08-17
66831 생활가전 연승희 2012-08-17
66830 서비스 이은정 2012-08-17
66829 휴대전화 김다솔 2012-08-17
66828 통신 이래연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