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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제 부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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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규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2-07-20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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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트라제 2002년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그런제 자동차 제작 결함(비가오면 문짝에 고여 있는 물의 배수가 잘 안됨)으로 4년전(2008년으로 기억) 사이드 스텝이 부풀어오르고 녹이 발생하여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볼수 없을 만큼 문짝이나 싸이드스텝이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 결함인 것 같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일언지하에 7년이 지난 자동차는 무상수리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도 열이나서 제가 자비로 부식에 관한 수리를 한 것은 6년째라고 하였더니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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